법제도/정책

정부서 만든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선제대응에 맞춰 법제화해야”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하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세대(G) 시대가 도래한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체계와 안보문제는 직결됐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주최한 ‘한국사이법정책포럼’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주장이 이어졌다.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한다. 또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6가지 전략과제와 18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엄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사이버 안보 대책을 정부부처에서 내놨다면, 이번 전략은 최초로 국가최고책임자가 대성한 최상위 수준의 포괄적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이버안보전략 이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근희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계획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힘주며 말했다.

엄홍열 교수도 “예산, 인력, 법제도 확보가 필요하며, 국가사이버 안보 조직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기본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5년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제정하고, 3년마다 사이버 보안 전략을 갱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그만’ =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에 대해 앞으로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흥열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는 대응에 초점을 뒀다”며 “영국과 미국처럼 국제 규범에 근거해, 치명적이거나 긴급 사항에 있어서는 공세적 대응법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근희 교수도 “소 잃고 외양을 고치는 것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미국도 사고대응에서 사전대응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컴퓨터긴급대응팀(CERT)의 R의 약자가 과거 ‘대응(Response)’에서 ‘준비가 되어 있음(Readiness)’으로 바뀐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 교수는 “미국이 CERT의 명칭을 이러한 의미로 바꾼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과거 사고 후 대응 체재에서 사전에 위험성을 찾아 제거하는 의미로 발전이 됐다”며 우리도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협력 도모해야” = 국가 사이버 안보 조직과 각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흥열 교수는 “국가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내 사이버보안 조직의 유기적 체계구축 및 협력강화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략의 기본 계획을 구축함에 있어 공공·민간·산업 분야별로 필수적 개념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우선적으로 관계부처 간 기본 용어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외교, ICT, 국방, 금융, 정보기관, 산업, 법 집행기관 등의 공동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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